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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3기 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 (개최일 2024.03.06)

작성자 : 관리자 작성일 : 조회수 : 935

    주주총회 소집공고
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(제53기 임시)


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
당사는 상법 제 365조 와 정관 제 1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정기주주총회를 개최

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-   아   래  -


1. 일시 : 2024년 03월 06일 (수) 오전 10시


2. 장소 : 서울 서초구 서운로 7 특수건설빌딩 본사 5층

 

3. 회의목적사항


가. 부의안건 :

  제1호의안 : 정관일부 변경의

   제1-1호 의안 : 제2조(목적) 개정의 건

   제1-2호 의안 : 제2조(목적) 추가의 건

   제1-3호 의안 : 제9조의1(주권의 종류), 2(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

   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) 개정의 건

   제1-4호 의안 : 제11조(명의개서 대리인) 개정의 건

   제1-5호 의안 : 제12조(주주등의 주소, 성명 및 인감신고) 개정의 건

   제1-6호 의안 : 제16조의2 (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) 개정의 건

   제1-7호 의안 : 제10조의1(신주인수권) 개정의 건

   제1-8호 의안 : 제14조(전환사채의 발행) 개정의 건

   제1-9호 의안 : 제15조(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) 개정의 건

   제1-10호 의안 : 제30조(이사 및 감사의 선임) 개정의건 


4.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

우리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,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.


5.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

 

우리회사는 「상법」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「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 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,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 탁하였습니다.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,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 니다.

 

가. 전자투표·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 

인터넷 주소 : 「https://evote.ksd.or.kr」, 

모바일 주소 : 「https://evote.ksd.or.kr/m」


나. 전자투표 행사·전자위임장 수여기간 : 2024년2월25일 ~  2024년3월05일
- 기간 중 24시간 접속 가능(단, 첫날은 오전 9시부터, 마지막 날은 17시까지만 가능)


다.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 

-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

: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(K-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)


라. 수정동의안 처리 :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 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


6.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

 

가. 직접행사 : 주주총회 참석장, 신분증

 

나. 대리행사 : 주주총회 참석장, 위임장 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, 인감날인), 주주 인감증명서, 대리인 신분증

 

7. 기타사항


가.「상법」 제542조의4제1항 및 당사 정관 제19조제2항에 의거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본 전자공고로 갈음할 예정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나. 주주총회 기념품은 준비하지 않습니다.

 


다. 제53기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관련하여 일시, 장소 등 세부 변경사항 발생시 승인 권한을 법인이사에게 위임하며, 변경 결정 즉시 정정공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.


라.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 및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며,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 

2024년 2월 19일  


주 식 회 사 특 수 건 설

대표이사 김중헌, 김도헌 (직인 생략)



※ 첨부파일 : #1. 소집통지서 및 개정안.pdf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