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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부감사인 선임공고
작성자 : 관리자 작성일 : 조회수 : 601
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①항 및 제10조 ④항에 의거하여,
대성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.
이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①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①항에 의거하여
외부감사인 선임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1. 외부감사인 : 대성회계법인
2. 선임기간 : 2026년 01월 01일 ~ 2028년 12월 31일


